10번·110번 프리웨이 유료차선 벌금제 폐지
10번과 110번 프리웨이의 유료차선 ‘익스프레스 레인’의 벌금제가 사라진다. 2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주 LA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하 메트로)은 최대 300달러에 달하는 익스프레스 레인 벌금을 없앤다고 밝혔다. 당국은 교통 정체 해소 방편으로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통행료 회피와 관련 모든 벌금을 폐지하기로 승인했다. 종전까지는 패스트트랙 트랜스폰더(무선송수신 단말기) 없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무단으로 이용했을 때 벌금은 처음 적발 시 25달러부터 현장에서 적발 시 300달러 이상에 이른다. 메트로는 이같은 벌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후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통상 트랜스폰더 없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시,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의 플레이트 번호를 통해 가주 차량국(DMV)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의 집 주소를 조회한 뒤 벌금 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벌금 대신 수수료 8달러와 함께 소액의 통행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불 방법 및 지침에 관해 설명한 안내문을 주소로 발송한다고 전했다. 만약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메트로는 DMV에 해당 차량 소유주의 등록을 보류하거나 유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익스프레스 레인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다인승 차량임을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탑승자 수를 설정할 수 있는 트랜스폰더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전했다. 지난 2018년 해당 안건을 발의한 제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프리웨이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앞으로 더 낮은 수수료를 보길 원한다”며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메트로가 다른 교통 기관들이 이같은 아이디어를 많이 따라 하는 모범적인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프리웨이 유료차선 프리웨이 유료차선 패스트트랙 트랜스폰더 익스프레스 레인